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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신청, 공과금 보혐료 50만원 받는 방법!

by 마린사랑 202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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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어려운 요즘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공과금 및 4대보험료를 5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클레딧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 4대 보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크레딧(포인트)로 지원하여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방식 - 소상공인 1인당 등록된 카드로 크레딧 50만원 지급
  • 사용가능 항목 -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전기, 가스, 수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지원 카드 - 국민, 농협,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등록된 카드로 공과금 또는 보험료 결제 시, 50만 원 한도 내에서 크레딧(포인트) 자동 차감

 

공과금 및 4대 보험료를 50만원 크레딧으로 지급

-(공과금) 전기, 가스, 수도요금

*전기(한전),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보험료) 4대보혐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주 부담액, 사업주 본인 4대 보혐료 모두 사용 가능

 

- 25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 가능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클레딧 지원대상

 

  • 매출 규모 - 24년 또는 25뇬 연 매출액 0원 초과~3억 원 이하
  • 지원 조건 - 개업일이 2025년 1월이전, 신청일 기준 휴, 폐업이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
  • 업종 제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유흥업, 담배 중개업, 사행성업, 중개업 등

 

 

신청기간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 후 7월 19일 이후 제한없이 신청 가능

 

 

신청방법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온라인 페이지에서 신청자 정보만 입력만 하면되서 정말 간단합니다.

 

 

 

문의처 및 고객센터

 

평일 9시 ~ 18시 상담 가능

  • 부담경감 클레딧 콜센터 - 1533-0600
  • 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 (내선 2번)
  • 부담경감클레딧. kr - 챗봇 또는 채팅상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클레딧 지원 시스템은 사업주 부담액 또는 본인의 4대 보험료 모두 사용 가능하기에

1인 기업에서도 빨리 지원하셔서 경제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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