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유독 더울 거라는 소식과 각종 세금 인상으로 벌써부터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듯합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에너지 캐시백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전기를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오늘 6월 7일부터 신청받는다고 하니 빨리 신청하셔서 현금 캐시백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캐시백이란?
전기사용량을 상대적으로 줄인 세대 또는 아파트 단지에게 절약된 전기 사용량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5월 16일부로 인상된 전기요금 때문에 정부에서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확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캐시백 신청 방법
신청대상
- 주택용(가정용) 고객 중 신청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사용자(주민등록표상 구성원)
- 개별가정 및 아파트 단지 모두 신청 가능
에너지 캐시백 지급기준
1) 개별 주택용
최소절감률 3%와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한 경우, 절감량 (1 kWh) x 30원 을 지급합니다.
6월 7일부터 신청시 - 기존 절감량 + 추가 절감량 30~70원 /kWh = 최대 100원/kWh
<차등캐시백>
평균절감률과 상관없이 절감률 5% 이상 달성시 30% 한도로 1 kWh 당 30~70원 차등지급
절감률 | 5%이상~10%미만 | 10%이상~20%미만 | 20%이상~30%이하 |
단가 | 30원 / kWh | 50원 / kWh | 70원 / kWh |
- 지급한도- 절감률 최대 30%에 해당하는 절감량만큼 지급 ( 40% 절감을 달성해도 30%만 적용)
- 지급방식 - 현금 / 전기 요금 청구서 할인 / 기부 중 택 1
2) 아파트
<절감활동 기간 지급금액>
절감량 (kWh) |
~10 이하 |
~ 25 | ~ 40 | ~ 60 | ~ 75 | ~ 90 | ~ 110 | 110 초과 |
금액(천원) | 200 | 525 | 975 | 1,500 | 2,025 | 2,475 | 3,000 | 3,300 |
- 지급방식 -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 계좌로 23.12월에 현금지급
- 지급방식 - 현금 / 전기 요금 청구서 할인 / 기부 중 택 1
캐시백 지급 대상 및 지급기준
오늘은 한전에서 시행하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전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오늘부터 신청 시작이니 서둘러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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